하도 유명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없는 책.
읽어야지 읽어야지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손에 잡혀 읽게 된 2023년 첫 번째 책.
현대 정치철학의 리빙 레전드(?) 마이클 샌델교수의 하버드 대학 강의노트를 책으로 옮겨놓은 듯한 구성과, '정의' 를 공리, 자유, 도덕 의 관점에 엮어 과거 현인들의 주장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소개한다.
챕터마다 '정의' 라는 관념에 접근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각 관점마다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유도하고 있는 점이 꼭 대학교수님이 레포트를 내주는 느낌이 든다.
그간 살아오면서 막연히 '정의롭다'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정의를 내 가치관 내 존재하던 정의와 비교 해보며 교정할 수 있었던 기회 였음.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플로리다의 가격 폭리방지법 -공정가격과 시장의 자율성, 폭주하는 전차에서 어느 사람을 구할 것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만난 민간인(염소 목동) 사례 들을 들어 과연 막연하게 통용되는 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끝없는 화두를 던진다.
정의와 부당함,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결국 정의란 끊임없는 선택의 상황에서 고민된다.
이는 인류의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늘 선택의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정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관점에 대해 짚고 가야 한다.
- 복지를 극대화 하는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
-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 시키는 공리주의적 관점 by 제레미 벤뎀
-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
- 자유의관점.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이 각자 생각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 by 칸트, 근현대 정치철학자들의 관점
- 미덕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
- 미덕의 배양 관점. 정의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 by 아리스토텔리스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남태평양에 표류하던 배안에서 다수를 살리기위해 병든 선원 한명을 희생하여 식인 하였다. 이는 다수의 행복을 최대로 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부합하지만 이는 과연 도덕적으로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
제러미 밴담은 바로 이 ‘도덕’의 최고원칙이 말로 바로 행복의 극대화이며 이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해서 쾌락의 총량을 많게 하는데 있다(양적 공리주의)고 주장한다.
단, 여기서 두가지 맹점을 놓치면 안된다.
- 행복의 총량에만 주목한면, 개인의 권리는 무시당해도 관계 없는것인가?
- 쾌락과 고통은 과연 어떻게 절대적인 수치로 측정 될 수 있을까?
제레미 밴담의 사상을 이어 받은 존 스튜어트 밀은 바로 이 공리주의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를 조금 더 인간친화적인 사상과 접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공리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의 갈등에 대해 철학적 화해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자유론으로도 불리는 이 사상은 “인간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그는 양적인 공리를 넘어 시점적으로나 범위적으로나 좀더 넓은 의미의 공리 및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질적 공리에 더 주목하였으며, 결국 개인의 자유 존중이야 말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인류 최대 행복이 된다 라는 주장으로 연결한다.
이는 쾌락의 ‘질’ 이라는 다소 이상과 가까운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햄릿과 심슨가족을 통한 쾌락은 과연 어느 쾌락이 더 고급스러운 쾌락인지에 대해서 역시 설명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보통 세익스피어의 소설로 얻는 쾌락이 더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 그것이 고급이어서가 아니라 고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급인 것이므로 이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없고 스스로 행복이라는 목적의 명확성을 희석시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미국은 상위 1퍼센트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하위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를 합친 것 보다 많다.
경제 불평등은 다른 어느 민주 국가 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는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로빈후드식의 각본에 찬성한다. 공리주의적 논리는 꽤나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옹호화는 수준으로 발전한다.
단, 이는 부자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명분이 무엇이든 강압 행위 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관점에 부딪힌다.
이러한 근거로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흔히 자유지상주의 자라고 한다.
자유지상주의 자들은 흔히 현대 국가가 실시하는 정책과 법 가운데 다음 3가지에 반대한다
- 온정주의 : 오토바이 탑승 시 헬멧을 쓰건 안쓰건 개인의 자유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진다는 가정하에 국가의 의무화 정책에 반대
- 도덕법 : 법이라는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여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
- 소득과 부의 재분배 : 부의 강압적인 재분배는 절도행위이며, 국가는 부자의 돈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자유헌정론'에서 경제 평등을 성취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퇴직프로그램, 최저임금제, 고용차별 금지법 등에 반대한다.
로버트 노직은 본인의 저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에서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한다.
그는 개인의 권리는 워낙 강력하고 광범위 하기 때문에 국가는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국가 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이클 조던은 그가 가진 불공평한 재능을 통해 불공평한 부를 쌓은 것일까? 노직에 따르면 아니다. 시장논리에 따라 거의 가치는 책정되며, 조던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그것은 곧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콩팥거래, 안락사,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식인행위등의 예는 자기소유 라는 자유지상주의 원칙과 여기서 기인한 정의에 관한 생각을 시험하는 궁극적이고 극단적인 예에 해당한다.
자유지상주의 자들이 옳다면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솔직히 이것들이 인간의 보편화된 도덕적 관점에 부합할까?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돈으로 살수 없거나 사서는 안되는 재화도 있을까? 정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는 시장의 역할이 자주 거론된다.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을까?
남북전쟁에서 링컨은 북부군에 대해 징병법에 서명하였다. 단, 징병법은 미국의 자유가치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였고,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국가에 300달러를 내면 의무를 면제 시켜주는 등의 보완 법령이 가동되었다. 결국 닉슨은 베트남 전잔에서 징병제를 폐지했고 이때부터 징병을 모두 자원병으로 대체 했다. 군은 필요 병력을 모으기위해 보수를 높이고 복리후생을 강화하였다.
자유지상주의자라면 징병제에 당연히 반대한다.
공리주의자라면 유급 대리인을 고용하는 남북전쟁 후기의 징병제에 찬성한다.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 국민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숭고한 의미와 도덕에 부합할까?
대가를 받는 임신의 경우에 적용해보자.
난자를 파는 행위와,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임신의 행위는 무엇이 더 도덕적일까?
아이를 출산하는 행위와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 만큼이나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례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 성행하는 대리 출산과 앤드루 카네기, 모건 프리먼이 남북전쟁에서 자기 대신 싸울 군인을 고용한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를 생각하다보면, 정의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두가지 질문에 직면한다.
자유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세상에는 시장이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과연 존재할까?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칸트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인간은 존중받아야하는 존엄성을 가진 이성적 존재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접근한다.
칸트는 정의에 대한 세가지 시각중에 공리주의자의 행복극대화 시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장려 시각을 거부하는 대신 정의와 도덕을 자유에 연관시키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시각을 지지한다.
인간이 욕구에 휘둘리는 동물 대비 가지는 차이점이 바로 의지를 통치할 수 있는 이성이며, 이것이 비로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한다.
정언명령 : 이성이 의지에게 조건없이 명령하는 명령 법.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랍직하고 이성에 부합하는 의지에 필요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인간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라는 준칙과, 개인의 행동준칙을 모순없이 보편화하라는 준칙을 대전제로 가진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란? 이성을 통한 자유를 의미한다. 보편적인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냥 선택하는 것 에서 그치지만, 칸트는 선택이란 외부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에 복종하는 행동일 뿐이라는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칸트의 자유란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서 떠나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반대로 타율적으로 행동할때 우리의 행동은 주어진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게 되고 이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추락한다.이 타율적인 행동이 곧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핵심가치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자유의 정의에서 도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자유와 연관된 도덕에 대해 칸트는 동기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무가 아닌 동기로 부터 시작된 행동. 즉,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즉, 같은 선행이라하더라도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려면 선행 후 당사자의 쾌감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무감에서 시작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끌림 욕구가 아닌 의무 욕구가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칸트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바라볼 때 크게 두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자연존재로서 감각세계에 속함 VS 자연법칙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적 세계에 속함.
칸트는 여기서 지적 관점을 중요시한다. 이성을 통하여 감각세계에서 초래된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때 인간은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칸트가 생각하는 정의란? 그의 공리주의를 거부하면서 사회계약을 기초로한 정의론을 지지한 것으로 보아 그는 그의 정치론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이성이라는 실제 현실성이 담긴 관념을 통해 상상의 계약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 상상의 계약은 어떤 모양새 여야 하며 우리는 어떤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야 할까?
아무튼 칸트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정의란, 인간의 의무 욕구(동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이성이 지시하는 행동을 인간 공통으로 가진 상상의 사회계약에 준거한 범위 내에서 하여 궁극적으로 도덕적 가치로 작용할 수 있는 행위라 해석하고있다.
평등옹호 : 존 롤스
상상의 사회계약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헌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법을 준수해야하며 각 정부는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즉, 구성원의 보편성을 대표하는 사회계약이란 무엇을 근거로 맺어진 것일까?
존 롤스는 <정의론> 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이란, 원초적 평등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찾아야하지를 묻는것이라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이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언합의 이다. 이 안에는 두가지 정의가 내포되어있다.
- 기본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
-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된 원칙
사실, 현실 속의 실제 계약은 도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발적 계약으로 생기는 의무와 관련된 ‘자율’과 상호이익을 위한 도구로서의 ‘호혜’ 라는 두가지 이상을 실현할 때 실제 계약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가지 이상은 불완전하게 실현된다.
그 이유는 계약자 간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공정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상호이익이 명확할때는 합의 라는 과정이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호혜원칙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것 또한 이 논리를 뒷받침 한다.
존 롤스의 주장에 따라 정의를 고민해보자. 우선 우리는 공리주의를 택하는 대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차라리 인정해버리는 차등원칙을 택하되, 약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하자는 논지에 다다른다. 즉, 재능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이 논리는 재능에 대한 대가로 포상을 받는 능력위주 사회의 기본전제에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롤스는 분배정의가 미덕이나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재능이란 것이 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닐 뿐더러 그 재능이 인정받는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것 자체가 우연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롤스는 우연히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게 하여 보다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장한다.
소수집단 우대 정책
대학입시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 즉 소수집단우대정책은 정당한 것일까? 이 정책으로 인해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떨어진 몇몇 사람들은 역차별을 언급하며 부당하다 주장한다. 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소수집단우대정책으로 인해 취업과 대학 입학의 기회에서 멀어져 버린것에 대한 억울함은 오랜기간동안 미국 사회안에서 논란의 재료가 되어왔다.
반면,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제시힌다.
첫째, 소수집단우대정책이 표준화된 시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준다. 각 개인의 배경을 고려하여 시험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학업 성취 가능성에 따라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대학의 생각에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학업 성취를 더욱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소수 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 넣었던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대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 부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냐는 반박이 존재하지만 집단적 책임이라는 논리 하에 재반박 된다.
가장 영향력 있는 근거인 셋째는 기업과 대학에서 다양성 증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양성과 공동선이 연결되면서 그들이 여건이 불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즉 수혜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함에 의의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과연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경쟁 구도 속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박이 존재한다. 아무리 바람직한 목적이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반박은 그 누구도 애초에 어떤 기준으로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 이가 없다는 논리에 의해 재반박 된다. 여기서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은 능력이나 미덕에 대해 포상하지 않고 각 기업과 대학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부합할 때 정당화 된다고 본다. 즉 소수집단우대정책 자체가 도덕적 자격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또한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환경 때문에 소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회적으로 유용해져 그 혜택을 받는 것이기에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내용에서 주로 다룬 분배 정의는 주로 영광, 사회에서 능력이라고 인정되는 것 그리고 미덕과 연관이 있다. 정의와 도덕적 자격의 분리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는데 이것들을 인정하고 보상함을 통해 사회의 공동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와 도덕적 자격은 분리될 수 있을까?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자격을 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정성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자격에 적합한 필수 자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일의 본질과 목적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한다.
두 번째는 영광과 분노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영광을 누릴만한 적합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시 다른 이들의 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격에 대한 적합성은 그 일의 목적에 따라 좌우된다. 이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의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목적론의 기본인데 이 분배는 받는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즉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재화를 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차별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그는 해당 활동의 목적의 적합성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그 목적은 이성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목적론은 분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총합의 증대만을 요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뛰어 넘는다.
둘째로 그가 말하는 정의란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는 텔로스, 즉 목적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사회조직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어야 하는가를 묻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정치에 적용되면 다음과 같다. 그가 생각하는 정치란 사람들이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즉 정치는 사람들의 좋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자가 통치해야한다는 과두정치론과 자유로운 신분이 시민권과 정치권력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비난한다. 대신 통치권은 정치의 성격의 연합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 즉 시민의 미덕이 탁월하고 공동선을 숙고하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에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가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의 주장이 과연 옳을까? 요즈음 정치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선의 필수로 여겨지지 않는 것만 봐도 의문이 생긴다. 그의 주장에 따라 왜 우리는 정치 없이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인간의 고유 능력인 언어를 이용해 타인과 함께 정의와 부정을 고민하고 좋은 삶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 바로 그 정치의 순간이 인간의 본성이 비로소 실현되는 곳이라고 칭한다. 이에 대해 가족, 친구 등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정치를 통해서만 선을 동반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인가라고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이란 고상한 것에서 기쁨을 천박한 것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즉 미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의 미덕은 행동을 통한 습관화로써 생기는 것인데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습관만으로는 도덕적 미덕을 충분시킬 수 없다. 실천적 지혜라 불리는 판단이 동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란 목적에 따른 자격의 적합성을 따져 그에 맞는 공직과 영광을 주고 본성에 어울리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유대인 학살 정책, 식민 지배, 노예 제도 등의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해 현대 우리들의 정부가 대신 사죄하고 손해 배상을 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 사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죄라는 것은 부당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며, 당사자가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도덕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한다. 이들의 원칙적 논리 중 ‘도덕적 개인주의’ 가 있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은 사람의 이기심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일에 대한 의무만 책임지는 것이 자유라는 점이 그들 주장의 핵심이다. 그들 주장대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나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 개체로 본다면 자연스레 역사적 부당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을 설정할 때, 특정한 사고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구해야하는 좋은 삶이라는 도덕적 기준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따르면 선이 권리를 앞서게 되는데 이에 대해 칸트와 롤스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목적 또는 선의 적합성으로 보지만 현대 우리들은 정의를 선택의 문제로 보는 성향이 있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다. 작가는 선택의 자유는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권리가 선보다 우선이 될 때, 공동체의 어느 한 선택이 다른 한 소수자에게 부담이 되고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 째, 공동체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킨타이어는 각 개인은 ‘자격’만으로는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 없고, 개인이 속한 이야기와 타협할 때만이 개인의 삶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개인은 전체의 일부라는 소속과 밀접히 관련된다.
셋 째,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리고 사회계약의 결과로도 돌릴 수 없는 도덕적 의무가 있지 않은가? 자유주의인 롤스는 이에 대해 ‘없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에게 의무란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특수한 의무, 연대 의무 또는 소속 의무를 생각하면 역사적 부당함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우리에게 까지 지워진다. 왜냐하면 각 개인을 이성적 존재가 아닌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넷 째, 물론 논란이 많은 도덕적 감정이지만 애국심을 생각해 보자. 애국심의 기본은 시민들의 충직함과 동질성으로 묶여 있다면, 외부인들보다는 서로에게 더 큰 의무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 애국심을 연대로 연결할 수 있다. 연대를 통해 얻는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뒤따르는데 이러한 연대감, 즉 좁게 보면 애국심이 역사적 부당함에 대한 공동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섯 째, 충직이 보편적 도덕원칙인 미덕을 뛰어 넘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나라에 대한, 가족에 대한 충직으로 인해 일어나는 도덕적 사건들이 정당화 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 되고 있다.
위의 다섯 가지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이것들만 살펴보아도 정의를 논의할 때 자유만이 아니라 질적인 도덕적 문제를 다뤄야만함을 알 수 있다.
정의와 공동선
정치에서의 종교적 중립에 대해 케네디와 오바마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케네디는 종교를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그 시대의 공공철학을 반영한다. 정부는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 무엇이 좋은 삶인지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오바마는 종교가 정치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종교를 통해 도덕적인 것을 체계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존 롤스는 정의와 권리에 관한 공개 담론에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과 시민의 정체성을 배제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 다원주의를 그 답으로 제시한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특정 선에 대해 지지할 경우 각기 다른 개개인에게 특정 도덕적, 종교적 교리에 기초한 법을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주장이 도덕, 종교적으로 독립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사처럼 이에 관련된 신념을 제쳐두고 모든 시민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만 내세우면 된다고 한다. 정치 관련한 중립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의 문제에서 과연 정의와 권리를 좋은 삶의 문제에서 분리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주로 다뤄보았다.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라고 말하는 방식,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방식,
- 그 선택은 자유지상주의의 견해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견해로서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일 수 도 있다.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방식,
그 중 마이클 샌델은 세 번째 방식에 크게 공감한다. 그가 생각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시민 의식이 깨어있고 희생과 봉사가 있는 나라, 자유로운 시장 체제의 규범이 되어줄 도덕적 기준, 불평등을 뛰어넘는 연대가 있는 시민 사회,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체계가 바로 그 것이다.
결론 : 정의란? 시민의식, 희생, 봉사, 공동선, 도덕적 가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적절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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